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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시길


무보험자도 이용 가능한 저렴한
뉴욕 의료 서비스 안내







뉴욕시 시립 병원 네트워크
(Health and Hospitals Corporation Options)


* 대상자
: HHC 프로그램은 저임금/중산 계층을 위한 뉴욕시 시립 병원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무보험자, 혹은 보험혜택이 제한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HHC 프로그램은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에게 정부 의료보험을 신청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 의료보험의 자격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지불 능력에 맞게끔 의료비를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HHC 프로그램은 체류신분 혹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개개인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혜택
: New York HHC 병원 클리닉 이용, 응급실, 입원, 처방전 등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용
: 비용은 개개인의 수입과 가족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입과 가족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이 결정이 되며 (sliding fee scale) 저소득인 경우 적은 공동부담금 (co-pay) 을 내실 수 있으며, 수입이 높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합니다.

* 문의
: 근처 지역 HHC 클리닉 또는 병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HC홈페이지에 다국어로 이용가능합니다. http://www.nyc.gov/html/hhc/html/access/hhc_options.shtml

* Q & A
Q: 제 가족은 서류 미비자입니다. 병원에서 저희를 거절하거나, 이민국에 신고를 할까요?
A: 아닙니다. HHC 프로그램은 체류신분,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개개인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어떤 정보도 이민국과 공유 되지 않습니다.





공립/사립 병원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
(Financial Assistance/Charity Care)


* 대상자
: 공립/사립 병원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Financial Assistance programs)은 청구된 병원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무보험자, 보험혜택이 제한적인 분들, 보장 한도를 넘기신 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내역
: 뉴욕 시 내 공립/사립 병원에서의 제공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이 결정(sliding fee scale)되어, 저소득인 경우 적은 공동부담금 (co-pay)을 내시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공동부담금은 증가합니다. 비용을 분납하여 내시는 경우, 병원은 총 소득의 10% 이상의 금액을 월 납입금으로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병원측은 수금회사(collections agent)에 알리기 30일전에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사자의 집을 팔도록 요구하거나, 담보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 지원방법
: 병원측은 financial assistance program 에 대해 환자분에게 알려야 합니다. 병원측에서 알려주지 않을 경우, financial assistance program 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십시오. 병원의 financial assistance program/Charity Care 를 이용하시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 KCS 공공보건센터: 212-463-9685로 전화하십시오.

* Q&A
Q: 병원비가 삭감되었어도, 여전히 월 납입금액이 부담이 됩니다. 병원측에서 저를 수금회사(collections agent)에 알리거나, 제 집을 담보로 잡을까요?
A: 병원측에서는 대상자 총수득의 10% 이상의 금액을 월 납입금으로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병원측은 수금회사(collections agent)에 알리기 30일전에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대상자의 집을 팔도록 요구하거나, 담보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무료/저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보건 센터
(Free/Low-Cost Medical Clinics)



* 대상자
: 뉴욕시에 위치하고 있는 많은 클리닉과 지역 보건 센터에서는 지역 거주자들에게 무료 혹은 저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소득에 대한 제한 (income limit)도 없습니다.

* 혜택
: 뉴욕시의 몇몇 클리닉과 지역 보건 센터에서는 무료/저가의 검진/예방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보건센터에서 각기 다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며, 정기검사, 예방접종, 의료교육, 사회복지 센터로의 연결(referrals to social services), 통역 등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비용
: 각 지역 보건 센터마다 비용은 다르나,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는 무료 혹은 저가로 제공됩니다. 비용은 가족규모,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이 결정 (sliding fee scale)이 됩니다. 저소득인 경우 적은 공동부담금 (co-pay)을 내실 수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공동부담금이 증가합니다. 몇몇 클리닉에서는 샘플약을 처방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 지원방법
: www.chcanys.org 을 방문하시면 가까운 지역 보건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KCS 공공보건센터 (212-463-9685) 에서도 가까운 보건센터를 찾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Q&A
Q: 만약 클리닉에서 약을 처방해주면, 처방약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몇몇 클리닉에서는 샘플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클리닉에서는 처방약에 관해 소액의 공동부담금(co-pay)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저가의 치과 진료 (Free/Low-Cost Dental Care)

* 대상자
: 뉴욕시에 위치하고 있는 많은 클리닉과 지역 보건 센터에서는 지역 거주자들에게 무료 혹은 저가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치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 (income limit)은 없습니다.

* 혜택
: 기본적인 검진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보건 센터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 지역 보건 센터 마다 비용은 다르나, 대부분의 치과진료는 무료 혹은 저가로 제공됩니다.

* 연락방법
- NYU College of Dentistry (NYUCD) 212-998-9872
- Columbia University Teaching Clinic 212-342-4160
- 보건 센터 http://www.hitesite.org/Members/BasicSearch.aspx?cat=3.
- 뉴욕시 보건국 홈페이지 (NYC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www.nyc.gov/html/doh/html/hca/oralhealth.shtml.




무료/저가의 임산부/자녀계획 프로그램
(Free or Low-Cost Prenatal/Family Planning Services)



임산부 메디케이드(Medicaid)

* 대상자
: 뉴욕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아기가 있는 저소득 가정은 주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메디케이드는 신분에 상관이 없이 받으실수 있으며, 신청하는데 신분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혜택
: 임산부 메디케이드는 임산부의 정기검진에서부터 아기 분만에 이르기까지 임신 과정의 모든 의료 수요를 보장하며 기타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산부가 출산 한 후 최소 2달 동안 지속되며 신생아에게는 1년 정도 지속됩니다.

* 비용
: 임산부 메디케이드는 자격요건만 되신다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신인 임산부 (아기를 포함하여 가족 수 2명에 해당)의 월 수입이 $2,429 이하일 경우 무료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New York State Growing Up Healthy Hotline 에 800-522-5006 번호로 무료/저가의 임산부/자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곳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으며 주말에도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모든 전화 통화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KCS 공공보건센터 212-463-9685 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가족 계획/ 연장 프로그램
Family Planning Extension Program(FPEP) and Family Planning Benefit Program(FPBP)


* 대상자
: 가족 계획 프로그램은 무보험자나 저소득층에게 가족 계획과 관련된 (임신, 피임, 성교육)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드립니다. 자격요건은 반드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신청서류에 기입된 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이런 가족 계획 프로그램은 2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Family Planning Extension Program)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어 있거나 메디케이드를 통한 임산부 관리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셨다가 만료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 가족계획 서비스에 한하여 연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 피임기구, 콘돔, 임산과 성/관계 교육, HIV/성 질환 검진,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비용
: 두 프로그램 모두 무료로 가족 계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의
- 뉴욕주 보건국 800-541-2831
- 뉴욕시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718-557-1399
- 가족계획전문의료기관 Planned Parenthood of New York 212-965-7000
http://www.plannedparenthood.org/nyc
- KCS 공공보건센터 212-463-9685




무료/ 저가 처방약 지원 프로그램 (Free/Low-Cost Prescriptions)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 대상자
: 보험이 없으시거나 처방약을 보조해주는 정부 프로그램 (메디케이드/메디케어/Extra Help) 의 혜택을 받을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 처방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 혜택
: 대규모 제약회사들은 처방약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안되는 환자 분들에게 약을 드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약회사들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르며 보장해드리는 약의 종류 또한 다릅니다.

* 비용
: 몇몇의 제약회사들은 약을 무료, 혹은 저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침은 제약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방법
: 제약회사, 의사, 비영리 기관,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모여 만든 Partnership for Prescription Assistance; PPA) 에 888-477-2669로 자격요건을 문의하시거나, www.phrma.org 혹은 www.needymeds.org 에서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처방약 할인 카드 (NY Prescription Saver Card)

* 대상자
: 연령이 50세 이상 65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으로 등록 되신 분들의 경우 NY Prescription Saver Card를 통해 처방약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법적 뉴욕거주자 (시민권/영주권자) 이셔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연소득이 $35,000, 부부는 $50,000 이하여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유자산에 대한 제한 (resource limit)은 없습니다.

* 혜택
: NY Prescription Saver Card 는 복제약 (generic) 약 값의 60%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브랜드 약의 경우 30%의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비용
: 프로그램 가입은 무료입니다.

* 신청방법
: http://nyprescriptionsaver.fhsc.com/ 으로 신청 가능하며, 800-788-6917 (TTY 사용자들은 800-290-9138) 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CHA Helpline 888-614-5400 로 전화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의 응급의료 상황을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Emergency Medicaid)


서류 미비자의 경우 응급상황인 경우, 즉각적인 치료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 필요), 뉴욕 주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류 신분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의료적으로 응급 상황인 경우, 소득과 자산의 정도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메디케이드는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며, 응급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은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차후 진료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연장도 가능합니다.

병원들은 응급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체류신분, 소득, 등) 치료를 거절할 수 없으며 환자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치료 후에 고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든 병원 (클리닉 제외) 은 체류 신분 등의 문제로 정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communityhealthadvocates.org/other-languages/korean 문의 가능하다.






한인 대상 의료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KCS 공공보건센터 212-463-9685 문의
(오전 10~오후5시, 한국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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